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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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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65호)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4] 다목(제한물질) 일부를 개정
다.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