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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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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64호)
□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41호, 2023.08.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2017-1-75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8"란 다음에 "2023-1-1119"란부터 "2023-1-1173"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