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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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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호-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로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7.~12.)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79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78종, 유독물질인 동일물질 중복건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22-16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1종, 유해성등 개정(고유번호 2022-242)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