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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기간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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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 → 1톤)* 조정 예정(‘24.예정)
* 등록기준을 EU 수준으로 조정, 신고제도는 EU CLP 기반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향후 법령 개정(0.1→1톤 미만) 대상 포함
- 旣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안내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3.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한국생산기술원 및 KOTITI시험연구원 등
○ 신고제도 시범운영 용역 연구진 직접 수행
□ 운영절차
모집공고(공단)→신청·접수(중소·중견기업)→검토·확인(공단)→컨설팅(위탁기관)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3.9.4. ~ 11.30.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붙임]을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서류 송부
○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 lee-je@kr.kotiti-global.com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공지사항 게시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