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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4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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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4차)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개 요

  ○ 목 적: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화평법 이행전략과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환경부

  ○ 주 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 시: '23.11.16(목), 14:00 ~ 18:00

  ○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B동 B3층,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 참여대상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게

    -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3년 10월 31일(화) ~ '23년 11월 15일(수)

  ○ 신청방법: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65)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14:00~14:10 인사말
14:10~15:10 화평법 주요 내용, 최신 개정 사항 및 이행 전략, Q&A
15:10~15:40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작성결과 활용, Q&A
15:40~15:50 휴식
15:50~17:00 산업계 화평법 '등록'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확인 및 제공 사업 소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
유해성 정보 DB 활용 성공사례, Q&A
17:00~17:50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통한 유·위해성 평가 방안, Q&A
17:50~18:00 마무리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