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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공고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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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공고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ㅇ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4차) 물질
■ 지원내용
ㅇ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ㅇ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및 대상선정
ㅇ 신청기간: '23.10.30(월) 11:00~'23.11.10(금) 16:00
ㅇ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ㅇ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ㅇ 신청서류: (붙임 참조)
ㅇ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지원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예산규모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생산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ㅇ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ㅇ 지원금 지급: 3차 체결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3, 6787, 6788)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