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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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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27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19.7.1. 시행)”을 “중점관리 물질(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