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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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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71”란, “97-1-277”란, “97-1-278”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1-1-515”란, “2001-1-516”란, “2008-1-577”란, “2010-1-611”란 및 “2012-1-646”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