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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환경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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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22~1226번, 별표 2 제2호 18번)

 

 

  ○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별표 1 제2호 264번, 630번




출처: 환경부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