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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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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