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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69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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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에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22항목)에 대해 OECD 독성시험지침 수정 보완에 따른 일부 항목(6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개 항목 일부 개정

- 제4항 눈 자극성 및 부식성 시험

- 제22항 유전독성시험(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

- 제35항 피부과민성 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

- 제58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돌연변이분석법

- 제61항 안드로겐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 제63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시험)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 모사전송(032-560-2037), 전자우편(eea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