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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환경부고시 제2020-204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10.07 286

환경부고시 제2020-204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1호, '18.12.7)을 일부 개정고시함

1. 주요 개정 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