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체계적으로 통합 및 연계 관리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제공 서비스
구분 |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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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의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및 신고 |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신청 (기존제품-식약처 이관 품목 또는 이외 기타 제품) | |
살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 |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 |
살생물제품 승인특례 신청 | |
살생물제품 표시(라벨링)검토 | |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라벨링)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