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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다수의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경험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기업의 신속한 등록을 지원합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연간 0.1톤 미만 시 신고, 연간 0.1톤 이상 시 등록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해 유해성 심사 면제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 2020.12.31 까지 신고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컨설팅

대상 물질 검토 및 전략 수립

  • 연간 제조∙수입량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 Data gap 분석을 통한 활용 가능 유해성 자료 검토 및 확보
  • 시험 의뢰 및 시험 진행 모니터링
  • 용도 및 노출정보 수집
  • 등록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 유해성 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

신규화학물질 변경 신고/등록 컨설팅

변경사항 확인

  • 화평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