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평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확대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및 국민∙환경 위해의 사전 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평법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구분 | 제공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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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사전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컨설팅 |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자료의 분석 및 구매/생산 | ||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 ||
사후관리 | ||
2015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확인 및 자료 구매 협의 | |
추가 자료 검토 및 필요시 해외 자료 추가 확인 | ||
개별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 ||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 0.1톤 미만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 |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 ||
신고/등록 면제 | 면제 여부 검토 | |
면제 서류 작성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