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평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확대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및 국민∙환경 위해의 사전 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평법 관련 주요 제공 서비스

구분 제공 서비스
늦은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사전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자료의 분석 및 구매/생산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사후관리
2015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확인 및 자료 구매 협의
추가 자료 검토 및 필요시 해외 자료 추가 확인
개별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0.1톤 미만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신고/등록 면제 면제 여부 검토
면제 서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