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평법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수입업체만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사전신고 방법과 동일한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유예기간 확보 가능
- 19년 6월 30일 이후 제조ㆍ수입이 처음 확인된 물질
- 사전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증가되어 향후 제조ㆍ수입량의 연간 1톤 초과가 예상되는 물질
사전신고 컨설팅
늦은 사전신고 대상 검토
-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여부 확인
-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여부 확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