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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설치검사)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시기
- 정기검사 : 영업허가자의 경우 1회/년, 비영업허가자의 경우 1회/2년
- 수시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결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위험도에 따라 가위험도 : 4년, 나위험도 : 8년, 다위험도 및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 12년마다
※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쉬스케미칼컨설팅 제공 서비스
- 화관법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관련 현장 확인, 서면자료 작성 및 현장 검사 대응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진행프로세스
자료수집 및 대상시설 검토
-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시설 정보 파악
- 현장확인
취급시설·설비 보완 및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취급시설·설비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안
-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검사 신청 및 서면검사자료 제출
- 검사기관 신청(온라인)
- 사전서면검사자료, 검사기관 제출
현장 검사
- 검사기관의 현장검사 대응
- 검사 결과, 보완 대응
검사 완료
- 검사 결과서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