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을 이행해야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 제출 승인 이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 전 살생물물질 신고
- 신고 서류 검토 및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승인유예기간 부여
(최대 10년)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유예기간 고시 후 1년 내)
- 국내외 자료 확인
- 승인 신청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유예기간 내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기존살생물물질 공동/개별 승인 신청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대표자 선임 및 협의체 구성
-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물질 동질성 확인
- 공동 승인 신청 협의체 개시 회의 추진
- 협의체 운영 및 승인 신청에 관한 설문 진행
- 협약서 검토 및 체결
자료의 분석 및 구매 생산
- 기존자료 및 회원사 보유자료 수집/검토
- Data gap 분석 및 주요자료 선정
- 자료 구매/생성 협의
- 물질 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승인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 용도 수집
- 협의체 공동 제출 자료 → 대표자 서류 제출
- 공동 승인 신청자 개별 서류 제출
* 원료 및 제조공정/성분분석/효과·효능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승인 자료 제출 후 사후관리
- 후발등록자 자료 판매 및 정산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을 위한 자료 판매 및 정산
- 추가 자료 제출 명령대응
- 용도 추가 등 변경 승인사항 관리
- 재승인 관련 사항 관리
구분 | 물질 협의체 공동 제출 서류 | 제품유형별 공동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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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 | - |
분류 및 표시 |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 -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 | 필수 자료(16종) | 조건부 자료(4종) |
인체∙환경 유해성 | 필수 자료(24종) | 조건부 자료(29종) |
안전성 종합 자료 | 물질 유해성 정보 등 공동 항목 | 대표 예시 제품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
사용방법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 |
규제정보 |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 -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물질동등성
-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성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
물질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해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을 통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살생물물질과 승인유효기간이 동일함
※ 기준살생물물질 변경 승인 시,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 받아야할 수 있음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가능 여부 검토
- 기준 살생물물질
- 인정기준 검토
- 동등성 인정 신청 살생물물질
기준살생물물질 자료사용동의서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 환경부 고시 인정기준에 따른 자료 준비
물질 동등성 인정 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