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평법

다수의 기존화학물질 등록 경험을 토대로 등록유예기간 내 성공적이고 빠른 등록을 지원합니다.

  •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신고를 통해 등록유예기간 적용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자료 공동으로 제출
  • 사전신고 톤수 범위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협의체 운영 컨설팅 및 회의 진행 지원
  •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 지원

자료의 분석 및 구매/생산

  • 물질 동질성 파악 및 Data Gap 분석
  • 자료 구매 지원 및 시험 생산 항목 결정
  • 시험 의뢰 및 시험 진행 모니터링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 용도 및 노출정보 수집 교육 및 지원
  •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
  • 등록 서류 생성을 위한 QSAR 및 Read-across 자료 활용 및 검토

등록통지서 수신 후 사후관리

  • 후발등록자와 화학물질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활용 계약 및 문의 대응
  • 공등등록신청자료 공동 활용에 따른 비용 정산
  •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