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허가를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해당 시), 설치검사 결과 완료가 선행되어야 함
※ 변경허가·신고 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쉬스케미칼컨설팅 제공 서비스

  • 영업허가 대상 품목 및 사업장 진단, 영업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영업허가 승인에 걸친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진행프로세스

사업장 진단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방법 검토
  • 영업허가 대상 품목 검토 및 사업장 진단
  • 영업허가 신청 전략수립

관할유역청 서류접수

  • 영업 허가 필요서류 제출 및 보완대응

영업 허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