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화평법
등록대상물질이 등록면제조건에 해당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면제가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용도 및 특성에 따른 정확한 컨설팅 진단으로 등록면제 이행을 통해 불필요한 등록 방지 및 기업체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신고/등록 면제 컨설팅
등록 면제 대상 검토
면제확인증빙서류 작성 및 검토
한국환경공단 제출 및 대응
신고/등록 면제 대상
전량수출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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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을 위한 경우 |
생산공정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
저우려고분자화합물 | |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 |
비분리중간체 | |
유출/누출이 차단 되어 있는 현장분리 중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