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MSDS/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

UN GHS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각 국가별로 상이한 분류 및 경고표지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표시 사항 및 MSDS를 통해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해 총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유해성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 생활 편의성 제공
  • 인류생활의 필수 요소로 등장

유해화학물질

  • 환경오염 및 건강유해성 주범으로 인식
  • 인류의 생존에 큰 문제를 일으킴

국가, 지역별 상이한 관리

  • 국가별로 상이한 분류 및 표시
  • 무역상의 어려움 발생

세계조화시스템 적용

  •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 및 표시
  • 통일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국내외 규정에 따른 GHS 분류/표시 및 MSDS 작성

  • 사업장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분류∙표시하고 MSDS를 작성하여 합니다. 
  •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 내 비치되고 하위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구분 제공 서비스
국내 수입 제품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MSDS/경고표시 작성 및 검토, 번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및 확인서류 제출, 영업비밀 승인 신청 관련 컨설팅
국내 화학물질 규정(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내 유해/위험성 표시 진단
GHS/MSDS 제공 및 하위사용자 정보전달 관련 컨설팅
GHS/MSDS 작성 교육
국외 각국별 유해위험성 분류/표시 관련 컨설팅
각국의 GHS/SDS 규정에 따른 작성 및 검토, 번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승인 신청 컨설팅

  • 2021년부터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제품)의 MSDS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영업비밀로 기재를 원할 경우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산안법에 따른 MSDS 작성 대상 검토
타법 규제대상 제품, 분류 한계농도 이하 성분 등

화학물질 확인서류 작성을 위한 분류기준 해당 물질 검토

영업비밀 승인 신청 제외대상 검토 및 대체물질명 검토

연구개발용 관련 MSDS 제출 면제 및 영업비밀 승인 신청 관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