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시)을 준수해야합니다.
대상 | 이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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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 중 유해생물 제거 등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부착 |
살생물처리제품 표시(라벨링) 검토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 판매∙유통 시,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제품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표시해야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에 따른 라벨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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