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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88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 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 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