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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18.1.11)을 일부 개정고시함
1. 주요 개정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 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제23조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