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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9.07 274

환경부공고 제2020-77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 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 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 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 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 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apos20.9.26(토)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