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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7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자 중 「산 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 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 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 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10조 개정)
나. 공정 위험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기법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시 적용하기 곤란한 기법들은 삭제 ㆍ정비하여 유사제도와 불필요한 중복 오해 요인 제거(안 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apos20.9.26(토)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