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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운영계획 알림

2020.09.18 355

 

  •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10~12월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 정기검사 유예기간 동안 비대면 점검 등 화학사고 관리 철저

 

환경부(장관 조명래)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10~12월) 추가 유예 및 경미한 시설변경 시 우선 가동 후 확인제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제4차 비상경제회의)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정기검사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유예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고,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가 재개된다.

* 예) '20.12월 정기검사 대상 기업은 '21.6월에 정기검사 시행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화학시설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고위험도 사업장(대량취급, 인구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은 유예없이 실시하는 등 빈틈없이 화학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공장을 가동하되,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20.10월경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1.1분기 중 시행 예정

 

기존에는 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도 가동 전 설치검사를 이행해야 했다.

** 예)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부지경계 내 취급시설 이동 또는 소규모 증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