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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771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 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 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ㆍ중복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 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이행에 부담을 경감하 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중복되는 내용 제출 갈음 및 검토 생략(안 제5조, 제25조 개정)
나. 종전의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apos20.9.26(토)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044-201-68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