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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1. 대상물질 및 승인 간소화 방향
- (물질) 기존살생물물질(741종) 중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승인·등록 완료 물질이 136종이며, 이중 ’22년 승인대상과 중복 물질은 현재 110종임
* 살생물제 승인·허가·등록 등 안전성 입증제도는 EU, 미국에서만 운영되므로, 국제적 평가완료 물질은 BPR과 FIFRA에 따라 평가완료되어 평가서를 공개한 물질에 한정
2. 방향
- 유해성, △면제되는 유해성 항목에 대한 위해성, △신뢰성 있는 시험에 기반한 경우 효과·효능도 가능하도록 면제범위 확대
- 산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물질별 자료제출면제 가능항목을 분석하고 면제항목을 정하여 산업계 정보공개
3. 산업계 요청사항
- (산업계) 자료제출 면제여부 결정에 필요한 110개 물질에 대한 물질별, 제조원별 성분·함량, 세부 용도, 사용 장소, 사용자 등 노출 정보 조기 제출
* 미국, 유럽 등에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이라도 국내 특이적 사용 용도·행태 등의 정보없이는 정부가 면제여부를 판단 불가하므로 자료 미제출시 면제 확인 어려움
4. 향후 일정
- (환경부) 물질 목록 및 성분·함량, 용도, 노출 정보 작성예시 제공(~’20.9월초)
- (개별 업체) 1차 성분·함량, 용도 및 노출정보 제출(~’20.9.)
- (환경부) 상세 노출정보 작성예시 산업계 제공(’20.10.)
- (개별 업체) 2차 상세 노출정보 제출(~’20.12.)
- 물질별 자료제출 면제 항목 및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한 항목 정보 공개(’21.6.)
* 협의체가 활동중인 경우, 용도와 노출정보는 협의체별로도 제출 가능
*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