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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2020.08.31 340

환경부,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1. 대상물질 및 승인 간소화 방향

(물질) 기존살생물물질(741종) 중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승인·등록 완료 물질이 136종이며, 이중 ’22년 승인대상과 중복 물질은 현재 110종임

   * 살생물제 승인·허가·등록 등 안전성 입증제도는 EU, 미국에서만 운영되므로, 국제적 평가완료 물질은 BPR과 FIFRA에 따라 평가완료되어 평가서를 공개한 물질에 한정


2. 방향

유해성, △면제되는 유해성 항목에 대한 위해성, △신뢰성 있는 시험에 기반한 경우 효과·효능도 가능하도록 면제범위 확대

산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물질별 자료제출면제 가능항목을 분석하고 면제항목을 정하여 산업계 정보공개


3. 산업계 요청사항

(산업계) 자료제출 면제여부 결정에 필요한 110개 물질에 대한 물질별, 제조원별 성분·함량, 세부 용도, 사용 장소, 사용자 등 노출 정보 조기 제출

   * 미국, 유럽 등에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이라도 국내 특이적 사용 용도·행태 등의 정보없이는 정부가 면제여부를 판단 불가하므로 자료 미제출시 면제 확인 어려움


4. 향후 일정

(환경부) 물질 목록 및 성분·함량, 용도, 노출 정보 작성예시 제공(~’20.9월초)

(개별 업체) 1차 성분·함량, 용도 및 노출정보 제출(~’20.9.)

(환경부) 상세 노출정보 작성예시 산업계 제공(’20.10.)

(개별 업체) 2차 상세 노출정보 제출(~’20.12.)

물질별 자료제출 면제 항목 및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한 항목 정보 공개(’21.6.)

  * 협의체가 활동중인 경우, 용도와 노출정보는 협의체별로도 제출 가능


*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