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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등록신청자료의 간소화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2020.08.28 237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신청자료 준비 및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 화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된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시행규칙 별표 3의3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전신고된 물질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관*별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공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NCIS), 일본(NITE), 호주(Safework), EU(C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