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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2020.08.31 25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