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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시험계획서 대체 불가 15항목 이외 항목까지 확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대표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신청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1천톤 미만 사용물질, 협의체가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물질, 사전검토 확인서 등 신청서류 누락 시 생산대상에서 제외
○ (시험항목) 시험계획서 대체 불가 15항목에서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한 20항목까지 확대
< 신청가능 20개 시험항목 >
- 인체유해성(6개) : 생식 및 발달 독성 스크리닝, 추가 유전독성, 최기형성, 반복투여독성(90일),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 환경유해성(14개) : 본질적분해성, 분해산물의 확인, 어류만성, 물벼룩만성, 식물급성, 무척추 동물급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흡착및탈착, 저서생물만성독성, 식물만성, 무척추동물 만성, 흡착 및 탈착 추가정보, 생물농축성, 환경거동동태 추가정보
○ (신청기간) 2020.8.27.(목)~9.10.(목)
○ (신청방법)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신청서 E-mail 접수(glpdata@keco.or.kr)
-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해 변경된 신청양식에 대한 작성법 및 상세 설명은 덧붙임 2 참조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산업계 수요조사 시 20항목 우선순위 등 제출하신 자료는 사전 수요 파악 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하셔야만 시험계획서 대체 가능항목에 대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 시험물질명 작성 시에는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칭(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상 명칭 참조)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등록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험물질 우선순위를 선정
- 신청 물량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해 1개 물질당 시험항목 수 등 선정
-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부터 제출된 시험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선정
- 시험항목 별 국내 시험기관의 capacity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시험 불가시 차순위 시험항목으로 배정
○ (선정결과) 화학안전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에 공지
□ 향후 계획
○ 유해성시험자료생산 지원물질 및 시험항목 확정(9월)
- 선정 기준 및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물질 및 시험항목 확정
○ 선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11월 예정)
- 시험 항목 및 물량에 따른 시험기관 선정 후, 시험자료 생산개시
○ 생산 시험자료 산업계(협의체) 제공(21.3.∼)
-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기간이 상이하므로 시험이 완료된 자료부터 구입가능
- 시험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항목은 21.6.까지 시험계획서가 활용가능하도록 시험의뢰 예정
※ 시험자료 사용승인 비용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의 3∼30%(환경부 고시, 유해성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덧붙임] 1-1.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
1-2. 시험자료 사전검토 확인서
1-3.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4. 생산 시험항목 신청서
2. 신청양식 작성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