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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업 공지

2020.08.25 2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및 승인유예대상 기업 공지



환경부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며, 승인유예대상 기업 목록을 공지[첨부 1]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2조제3항)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전에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조제4항)


3.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목록[별표] 추가

 


추가로, 향후 살생물물질 승인관련 제도 이행사항 추가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0490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2020. 07. 08.)
  • [참고자료]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제출 실무가이드(2020. 07. 08.)


2. 「화학제품안전법」 법 1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유예를 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4~15)으로 문의바랍니다.

  • [공지]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 오픈안내(2020.01.15.)
  •  [참고자료]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