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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20.08.19 33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8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제3항 어류 급성독성 시험 항목을 전면개정하고,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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