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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유통현황 조사(~8/14)

2020.08.07 291

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유통현황 조사(~8/14)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출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동법 제7(실태조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분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조사표와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0.08.14()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요청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7조(실태조사)

2. 조사기간 : 2020.07.31(금) ~ 2020.08.14(금)

3. 조사대상 : &apos마감 처리제, 가죽 경화제, 가죽 연화제, 필터 세정제, 미용용품 세정제, 금속 장신구 세정제, 접착제 경화촉진제, 염분 중화제, 운동기구용 세정·광택제, 항균필름, 항균·탈취 보관함&apos 제조·수입·판매(유통) 업체

4. 요청사항 : 붙임자료 참고

5. 제출방법 : 전자우편(ssun922@keiti.re.kr) 또는 팩스(02-2284-1889)로 제출

6. 문의처 : 02-6912-2485, 02-2102-2681, 02-2284-1877


「화학제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apos해당없음&apos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담당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서로 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로 기재가 어려우신 경우, 제조·수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