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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재17103호, 2020.3.24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의 세부 사항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승인 등의 면제 대상 확인(안 제1조의2)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 10조 또는 법 제3장을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 서식,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함.
-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해당 정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 등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 중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를 삭제하고, 신고 후 승인 포기 의사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대표자 선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6월 30일 이후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승인자료 공동제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제출 자료 목록을 정비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와 해당 살생물제품의 성분, 대체품의 요건 등을 포함해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이를 검토하며,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 면제를 취소할 수 있고, 승인이 면죄된 제품은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도 신고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살생물물질 사용에 따른 효과·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의 내용과 다른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추가함.
- 법 제36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품질을 승인 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조·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신고 등 법 개정사항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에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유통제품 조사 등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정기 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apos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apos로 변경함.
-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를 가진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하고,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를 위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의견제출기한은 2020년9월 8일까지 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환경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asowner2@korea.kr, FAX.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6,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