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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08.07 28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2”, “2014-1-694”, “2019-1-930”, “2019-1-931”, “2019-1-951”,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21” 및 “91”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