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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2”란, “2014-1-694”란, “2019-1-930”란, “2019-1-931”란, “2019-1-951”란,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21” 및 “91”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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