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환경부고시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pos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별표] 연번 "61", "129", "207", "275", "287", "333", "506", "535", "536", "640", "688", "675"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변 "742"부터 "751"까지를 신설
- [별표] 연번 "571", "693"의 승인유예때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2. 이미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에 게시하는
신고자의 목록에 반영하여 공지(안 제2조제3항)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중단하거나 물질승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4항)
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0년 7월 28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6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upsir@korea.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