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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7.09 269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신규화학물질 등록완료(’19.18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나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주요 유해성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협회)는 2020년 7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s://nier.go.kr/NIER/kor/index.do>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