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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환경부, 제2020-11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2020.07.13 316

환경부공고제2020-15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조제5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별표 1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녹말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별표 2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 제외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