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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지정・고시(2019.12.31)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준비 필요
나. &apos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apos 제 19조제4항에 따라 물질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인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질승인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필요
다. 이에,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물질협의체를 대상으로 승인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을 이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물질협의체
(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나.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물질협의체 컨설팅 지원
・ 물질협의체 운영회의, 물질협의체 대표자 선정, 협의체 계약 체결 등 물질승인 절차 이행을 위한 물질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승인대상 살생물물질 시험자료 현황분석 등을 통한 공동제출 자료의 선택생산 방안 마련,
승인 이행전력 마련 등 승인신청자료 작성준비 지원
다. 우대사항: 협의체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승인유예기간이 짧은 살생물물질 협의체인 경우 우선 지원
라.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일 ~ 2020.11.30(월)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0.5.24(일)까지
・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나. 신청인: 물질협의체 구성언
・ 물질협의체 미구성시에는 물질협의체에 해당하는 제품유형 협의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 [붙임 1]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필수제출)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
・ [붙임 3] 물질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추후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추후 제출)
라. 신청방법: 붙임 1과 붙임 2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k-bpr@keiti.re.kr)
・ &apos물질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붙임 3)&apos과 &apos중소기업 확인서&apos는 최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추후 요청시 반드시 제출 필요
(미제출시 선정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go.kr에서 발급 가능
마.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4. 문의처: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 (02-6050-1314/1315)
5. 참고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다.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미제출 및 불응시 선정제외)
라.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