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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0.05.11 484

환국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안전확인대상생할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1.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 「생활화핟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안전기준을 준수・이행하기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apos19.10.1부터 &apos20.4.30까지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최근 3년(&apos17-&apos19)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년(&apos17-&apos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나.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 수수료(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품목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다.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 관리품목*우선 지원

     *[환경부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에 한함))


 라. 지원방법: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신고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3. 신청방법

 가.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21(목), 18:00까지(시스템 &apos제출완료&apos 기준)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중소기업 지원사업→ 시험검사비 지원신청→신청서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 보완 및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라.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81,1893)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 및 관련 FAQ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