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0.05.20 45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고유번호 “97-1-12”, “2006-1-556”, “2006-1-557”, “2006-1-558”, “2014-1-694”,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

     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유해화학물질의 표시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협회)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평가연구과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