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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관리 제조∙수입량 보고 제출기한 연장안내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수입량 보고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
1. 보고기간: 2020.4.7(화)까지 (당초 2020.3.31)
* 해당기간 내 제출기업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기간 추가 부여 예정(~2020.04.14)
2. 보고방법: 두가지 중 택일
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전자민원-제조수입량보고에서 직접 작성
나. 제조수입량 보고 양식 작성 후 메일 회신 (메일: center@aeiti.re.kr)
양식 작성방법은 첨부드린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