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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지원대상 모집공고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업체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1. 사업의 목적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지정·고시(2019.12.31) 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준비 필요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2020.12.31.), 승인신청자료 작성 등 승인이행
준비 필요
나. 이에, 영세·중소기업들이 승인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 중 승인이행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자격요건: &apos중소기업기본법&apos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미신고 업체
나.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컨설팅
• 물질승인 이행 법적 절차, 물질승인에 필요한 물질협의체 참여,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방법·제출시기·제출 절차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한 물질승인 이행을 위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제출 방법 안내
다.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일 ~ 2020.11.30 (월)
3.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2020.03.24)로부터 2020.04.12(일)까지
*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나.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메일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메일제목은 반드시 [컨설팅(살생물승인이행)_기업명]으로 작성
다. 제출서류
• [붙임 1]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주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라. 문의사항: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5)
4. 참고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수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다.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