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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조항 안내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조항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금일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와 제3장(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을 적용하지 아니함(제5조제2항 신설).
- 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ㆍ수입자의 성명ㆍ상호,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살생물물질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의 자료 제출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3호).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추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기한을 폐지함(제18조).
-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4항 신설).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제49조).
-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2 신설).
-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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