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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조항 안내

2020.03.24 619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조항 안내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조항은 202111일자로 시행되지만, 3조제2, 13조제2, 18, 19조제4, 21조제2, 및 부칙 제2의 개정규정은 금일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10(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와 제3(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을 적용하지 아니함(5조제2항 신설).
  2. 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ㆍ수입자의 성명ㆍ상호,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10조의2 신설).
  3. 살생물물질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시의 자료 제출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20191 1일 이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13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3).
  4.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에 2018 12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추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기한을 폐지함(18).
  5.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함(24조제4항 신설).
  6.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도록 함(32조의2 신설).
  7.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47)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49).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52조의2 신설).
  10.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54조의2 신설).
  1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2016 1 1일부터 2018 1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 12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