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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환경부,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31 467

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5,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daz14@korea.kr, safeche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