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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019.2.12, 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됨
-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2조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9-45호 부칙 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6월 30일 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화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으로 문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