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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11 43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가습기용 &apos생활화학제품&apos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일부 수정

 *[별표 2] l. (공통기준)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현행 고시

개정(안)

제5조 

(안전기준)

③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는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제출 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

(안전기준 적용 예외)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을 따른다.

··· 8.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승인 대상 제품 중 기타 제품) (신설)

부칙 제2조

(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제품: 인주(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기타(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부칙 제3조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수은’에 대한 기준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2020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라.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6) 또는 anyjoe@korea.kr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