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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가습기용 &apos생활화학제품&apos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일부 수정
*[별표 2] l. (공통기준)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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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시 |
개정(안) |
제5조 (안전기준) |
③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는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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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
제7조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제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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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8조 (안전기준 적용 예외) |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을 따른다. ··· 8.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승인 대상 제품 중 기타 제품) (신설) |
부칙 제2조 (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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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제품: 인주(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기타(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부칙 제3조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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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수은’에 대한 기준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3. 의견제출
2020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라.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6) 또는 anyjoe@korea.kr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