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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는 특정 전기제품에 포함된 15개 물질이나 물질그룹(Groups of substances)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칙 초안을 발표함.
▶ 2019 유해폐기물(e-폐기물)관리규칙(Hazardous Waste (e-Waste) Management Rules 2019)은 “모든 E-폐기물 생산업체/ 제조업체/ 대형 수입업체/ 분해업체/ 재활용업체/ 무역업체나 점주/ 수집업체(Hoarder)/ 수송업체/ 수리업체/ 수집센터/ 경매업체/ 전기전자제품 수출업체 및 대형 사용업체/ 기타 관련인”에 적용될 예정임.
▶ 본 규칙에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가전제품/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의료기구/ 자동기계/ IT 및 통신 장비가 있음.
▶ 규제 예정인 물질 중 상당수(상자(Box) 참조)는 이미, EU내에선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음. TBBPA, 삼산화 안티몬(Antimony trioxide) 등 기타 물질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를 대표하는 연구 기관에서 평가 중임. 올해 말, EC는 RoHS에 따른 규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임.
▶ 본 규칙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제안된 허용한계(Threshold limits)를 지키면서,
1. DoE에 등록하고 생산자(/제조사)책임재활용제도하에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하고 또한,
2.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목록을 축소판(Reduction)의 상세정보가 포함된 정보 문서에 기입해야 함.
▶ WTO 공지에 따라 본 규칙에 관한 의견 수렴은 3월에 마무리되어 올해, 채택 및 발효될 것으로 보임.